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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옛노조법 적용"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 기존 법리 재확인…원청 사용자성 인정 어려워

 

【 청년일보 】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당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20년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고, 1·2심 법원도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며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 사건 역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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