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하며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법부의 첫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최종 확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여러 형사 재판 중 법원의 최종 판단이 완료된 첫 번째 사례다.
사태의 시발점이 된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은 기습적인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직후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이 전면 봉쇄에 나섰으나, 국회의원들이 이를 뚫고 모여들어 이튿날 새벽 1시께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선포 6시간여 만인 오전 4시 27분께 계엄을 공식 해제했다.
이후 정국은 급격히 요동쳤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심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사법 절차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라는 양대 축으로 긴박하게 전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출범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바통을 이어받아 공소 유지를 전담했다.
이번에 확정된 형량은 '내란 본안' 재판의 방대한 증인 심문이 길어지는 사이, 공수처의 초기 체포 시도를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다룬 별도 재판에서 먼저 도출됐다.
올해 1월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4월 서울고법에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한층 높였으며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비록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전원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이나, 대법원의 최종 확정 효력을 뒤집지는 못했다.
사법부의 첫 단죄가 내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한 법적 구속력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핵심 본안인 '내란 우두머리죄'와 관련해서는 올해 2월 19일 1심(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로 현재 기피 신청 기각 단계를 거쳐 2심 재판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계엄 윗선 수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양 무인기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외압·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별개의 대형 사건 재판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전직 대통령을 향한 사법적 압박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