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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불씨'에 광주까지 토허제…5개 區 전역 묶였다

군공항 인근 364.19㎢ 투기성 자본 차단
나주·장성·화순 포함해 14일부터 효력

 

【 청년일보 】 정부의 핵심 국책 과제이자 호남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일대가 섣부른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 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개발 사업 대상지와 인접 배후 지역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 개발 호재에 편승한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 흐름을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선제적 처방이다.

 

규제망이 덮인 공간적 범위는 개발의 중심축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넘어 인근 주요 시·군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의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5개 자치구 전역과 행정 구역상 인접한 전라남도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부 지역이다.

 

해당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유지된다.

 

광주 군공항 일대는 정부가 공들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앵커 시설로 낙점되면서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 조짐이 포착되는 등 투기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장 불안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 신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향후 지정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단순 시세 차익이나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매입은 전면 제한되며, 오직 실제 거주나 직접 경영 등 명확한 실수요 목적의 거래만 허용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에 맞춰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엄격히 부과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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