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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완화"...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 절차 재개

지정용도 비율 하향·주거비율 제한 삭제 등 공급조건 완화
오는 12월 사업계획서 접수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마지막 핵심 부지인 랜드마크 용지의 매각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시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 변화한 개발 여건을 반영해 기존의 공급 조건을 완화하고 민간의 사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 등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의 공급공고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2개 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산 면적은 3만7천262.3㎡, 용지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인 9천241억원이다. 시는 오는 12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당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공고가 지난 2023년 제6차 공고 이후 변화한 개발 시장 상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용도계획과 대금납부 조건을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기존 30%로 제한했던 주거비율 기준과 국제컨벤션 의무 도입 기준을 삭제했다.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도 없애 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맞춰 용도를 유연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중심상업지역인 해당 부지의 기본 용적률은 1천%다.

 

공급 조건도 민간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변경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일정 등을 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 특약이 신설됐으며, 제3자 양도제한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역량, 사업성, 개발 및 건축계획, DMC 활성화 기여도 등 총 1천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DMC 랜드마크용지는 단순한 토지 공급 대상이 아니라, 미래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무대"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DMC 산업생태계가 결합 될 수 있도록 공급조건을 현실화한 만큼, 상암을 서북권의 중심을 넘어 일과 삶,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Global TOP 3 서울’의 미래 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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