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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지우고 정보 흘리고…警 "장윤기 '강간살인' 조직적 묵살"

수사팀장의 고의적 증거 누락
동료 경찰관 정보 유출 정황

 

【 청년일보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강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가 적용된 배경에 담당 수사팀장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묵살과 왜곡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로 일관하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건의 1차 지휘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강력팀장)은 초기 단계부터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팀원들의 수사 범위를 고의로 제한했다.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적용 의견이 제기되고 성적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면담 보고서가 제출됐음에도 박 경감은 이를 묵살하고 수사 기록에서 누락했다.

 

심지어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다는 분석 보고서를 '불분명하다'로 고쳐 쓰게 하고 아르바이트 동료 스토킹 범죄 기록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성적 목적을 드러내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종용했다.

 

경찰관 신분인 장윤기 아버지가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하도록 방조한 인물 역시 박 경감이었다.

 

그는 차량 감식 현장에서 직접 만져본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못하게 막았고 이후 팀원들에게 관련 언급조차 금지했다.

 

물증 확보도 없이 차량과 피의자 자취방은 사고 발생 하루에서 사흘 만에 가족에게 반환됐다.

 

심지어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누락 자료를 검찰에 추가 송치하라는 상부의 지시마저 거부한 채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기밀의 내부 유출 정황도 확인됐다.

 

강력팀 소속 A 경사는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청구 계획 등 핵심 기밀을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개월 동안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동료 사이였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장의 직속상관인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인멸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전방위로 캐묻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라며 계획 범죄를 부인해 온 장윤기의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특별수사단은 압수된 스마트폰 공기계 분석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 여학생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확보했다.

 

광산경찰서가 사건 초기에 이 단서를 쥐고도 묵인한 경위 또한 수사 대상이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유가족을 향해 공식 고개 숙여 사과하며 금전 거래나 외부 청탁 여부 그리고 여성청소년과가 장윤기의 이전 성범죄 혐의를 살인 사건과 분리해 수사한 배경까지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가해자 가족의 경찰 인맥과 담당 수사라인의 무책임한 직무유기가 결합해 중대 강력범죄를 축소·은폐하려 한 전형적인 사법 방해"라며 "단순한 일탈을 넘어 경찰 수사권 신뢰 전체를 뒤흔든 사건인 만큼 철저한 상부 지시 라인 규명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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