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가·비거주 1주택 및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 조치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의원들을 필두로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39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동일한 5%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국가 세법을 신뢰하며 일주택을 지켜온 고령 은퇴자들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압박하는 조세 강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세제 개편안이 수도권 고령층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권을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고 양도세 공제 혜택을 축소해 퇴로를 차단한 데 이어, 증여세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3중 징벌"이라며 "성실히 일해 집 한 채를 마련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강제 이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역시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에게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셈"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세법 개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이 많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 같은 공세 속에 야당 차원의 대여 입법 맞불도 시작됐다.
경기 성남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은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그동안 납부해 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반영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 보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던진 여파가 정치권의 이념 및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