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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고용노동부, 이의신청 모두 '불수용'

올해보다 380원(3.7%) 인상…월 환산액 223만6천300원
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이의 제기 기각…"현장 안착 지원"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적용 대상 확대와 재심의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6천30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과도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과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기된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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