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술품과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를 장내에서 사고팔 수 있는 신종증권시장이 오는 11월 한국거래소(KRX)에 문을 연다. 내년 2월부터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까지 마련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신종증권시장 개설 안내'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증권은 기존 주식이나 채권처럼 권리 내용이 정형화된 증권과 달리 비정형적인 권리를 증권화한 상품이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미술품, 가축 사육, 영화 제작,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나눠 보유하는 조각투자 상품이 대표적인 신종증권으로 꼽힌다.
시장 개설 이후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신종증권을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매매할 수 있다. 다만 거래는 정규시장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가능하며, 주문 방식은 지정가 주문으로 제한된다.
거래소는 실제 시장 개설에 앞서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간 모의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개설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상장할 상품 확보가 지연되면서 시장 개설도 늦춰졌다. 최근 장내에서 신종증권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시장 개설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
장내 신종증권시장에 상품을 상장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까지 10억원 또는 발행 규모의 5% 이상을 의무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장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 또는 10만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신종증권시장은 내년 시행될 토큰증권 시장과는 발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되기 때문이다.
이규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장내에서 조각투자 경쟁매매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다만 토큰증권 방식이 아닌 전자증권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2월 4일부터는 개정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발행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유통시장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업계에서는 향후 전자증권 기반의 장내 시장과 토큰증권 기반의 장외 시장이 병행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자는 전자증권 방식으로 장내에 발행할지, 토큰증권 방식으로 장외에 발행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향후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증권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활용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