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우회 결제’ 서비스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으로 전환될 경우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역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서비스 운영 구조와 국내 이용경로, 관련 사업자 현황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원화·엔화 등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큐(IQ)는 쇼핑몰을 개설하고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 국내 소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했다. 이용자는 아이큐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KRWQ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KRWQ는 원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프랙스(Frax)와 IQ가 공동 구축했다. 아이큐 측은 관련 서비스를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현재는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웹3 서비스 유니파이와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에서는 일본 엔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JPYC를 활용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역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사실상 현금화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고객확인 절차 없이 취득한 가상자산을 상품권으로 바꾼 뒤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역외 가상자산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와 시정 요청,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 문제는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라며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공조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체계도 손질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와 역외 유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고객확인 절차 없이 디지털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우회로가 확인된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발행·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