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두유 브랜드 베지밀을 제조·판매하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 구매를 강제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정식품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정식품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품을 매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