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차 모집에서 138만5천명이 최종 가입한 데 이어 추가 가입 수요가 이어짐에 따라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된다. 내달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심사는 내달 1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안내되며, 가입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는 납입액에 대해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신청자 가운데 138만5천명이 최종 가입했다. 금융위는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추가 모집을 검토해왔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차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가입심사 관련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대상인 우대형 검증체계를 보완해 심사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차 모집 당시에는 일반형 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일부 신청자에게 우대형 가입 대상이라는 잘못된 안내가 이뤄지면서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2차 모집부터는 가입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심사 정확성을 높인다. 최종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할 기회도 제공한다.
심사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접속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서버도 증설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 인력을 확대해 가입 및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가입심사 체계와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3차 모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