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자격 심사 절차를 전면 보완하고 가입자 편의성을 높인 '2차 청년미래적금' 모집을 추진한다.
신청자가 가입 단계에서 소득 유형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사전심사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지난 1차 모집 당시 발생한 심사 오류를 철저히 개선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 출시되는 2차 청년미래적금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가입 단계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가입 절차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심사 결과 안내 절차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잠정)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해 신청자가 본인의 선택 유형과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일부터 5일까지(잠정) 별도의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체 모집 일정은 10월 7~16일 가입 신청, 10월 19일~11월 13일 자격 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금융상품이다.
정부가 납입 금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 지원하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차감해 산정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