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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문...2021년 경제정책 "소비·고용 모두 잡는다"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검토...자소세율 인하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한시개편...청년 인턴경험 제공

 

【 청년일보 】 정부가 17일 개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현재 직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소비와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세부 과제들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로 여전히 우려되는 소비·고용 분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1년은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회복 및 복원 과제에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내수, 투자, 수출, 고용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 3종` 정책에 공을 들였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추가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원(총급여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원으로 올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준다.

 

고용 분야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200만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에 공제분을 토해내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애초 3년간 받을 수 있던 혜택 기간도 유지해준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한다.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일 경험 사업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채용 때 해당 경력을 우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려 고용 지표 수치를 늘린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 위기에서 `일하는 복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전문가 "방향 잘 잡았지만, 소비대책 등 실효성 부족"

소비, 고용, 투자, 수출과 `포스트 코로나` 등 분야를 망라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반적으로 현재 경제 여건 분석과 전망이 합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거의 반영됐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소비와 고용에 방점을 두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와 향후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 교수는 "현재 확산세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경제 충격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대목이 없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조급하게 산업과 소비를 살리려고 하다 보면 방역과 상충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어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부 대책 내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위기 극복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투입하는 재정에 비해 실제 민간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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