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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동참'...신한銀, 집합금지 업종 임대료 면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30% 감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개월 지속 시 연장 검토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신한은행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운영이 아예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를 3개월간 30%(최대 월 100만원)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면 인하 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PC방 등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임차인의 임대료도 면제하고 이외 소상공인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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