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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코로나19와 플랫폼 노동

 

【 청년일보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맞고 있다. 경기불황과 임금삭감 등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퇴근 후 새벽택배나 배달 등을 부업으로 시작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N잡열풍’이 불고 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코로나 이후 아르바이트 구직경험이 있는 응답자 1,599명을 대상으로 ‘투잡 구직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이후 투잡을 했거나 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3.5%가 ‘투잡을 뛰고 있다’고 답했으며 35.7%는 ‘투잡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컨드잡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경기 악화로 인해 투잡족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투잡열풍을 불러일으킨 원인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형성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이들이 본업 외에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플랫폼 노동시장이 활성화된 것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적 위기가 노동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인 셈이다.


플랫폼 노동시장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고용자와 노동자가 연결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며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플랫폼 노동은 배달이나 대리기사와 같은 호출형부터 외국어 번역, 웹툰 작가, 유튜버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수는 54만명에 이르렀으며,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비대면 업무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차원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파편적인 직무계약관계로 노동의 지위가 불안정하며 이로 인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인으로 보아야 하는지부터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있다.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수행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가 고스란히 지게 되며 최저임금이나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의 안전을 보장받을 확률이 낮고 실직 시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도 받기 어렵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권리는 없고 책임만 남게 되는 꼴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보인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삶의 방식과 문화가 바뀌고 노동의 형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플랫폼 노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법, 제도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땜질식 처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3기 최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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