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4%포인트 감소한다.
법무부는 30일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향된 이자율은 내년 하반기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포용금융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만나 "이자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되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되는 것과 관련해 저축은행·대부업계에서는 자금 조달 및 영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신용·고금리 업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게 될 서민 등을 구제하기 위해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권별로 고객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민간 서민금융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