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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진출 '청신호'...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개선 발표에 촉각

심사중단제도 개선 시...하나은행·삼성카드 신사업 진출
금융 업계 심사중단제도의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던 하나, 삼성카드 등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열린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행정 과정에서의 공급자 중심 사고와 관행,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냉철히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심사중단제도가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하나카드·삼성카드 등 6개 사에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만약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들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중단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중단제도란 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법적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 및 인·허가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다.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하나은행도 지주 회사인 하나금융의 고발 등의 이유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2017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직원에 대해 특혜성 인사를 했다며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하나금융지주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 업계에서는 소송이나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인허가 등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만큼 심사중단제도의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같은 신규 사업은 올해 금융 시장에서 가장 첨예한 경쟁이 예상되는 사업 중 하나로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대주주의 소송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아 1년 간 신사업의 제동이 걸릴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정도의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할 경우 특히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는 2017년부터 발목을 잡아왔던 신사업 진출 규제가 해제되면서 마이데이터 등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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