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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원천징수, 0~6세 자녀 둔 근로자 1~9만원 증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녀세액공제 기준 변경

 

【 청년일보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다.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9만원 안팎 늘어난다.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추가로 내는 구조에서 원천징수액 증가는 세금을 좀 더 미리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면서 이들은 자녀 세액공제(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대상에서 뺐다.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 1명당 15만~30만원인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20세 이하 자녀에 모두 제공하던 세액공제 대상을 2019년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으로 줄인 이후 이 같은 제도 변화를 근로자의 월 급여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간이세액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그만큼 세 부담은 늘었지만 원천징수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연말정산에서 부족분을 더 내는 사례가 지난해 속출하자 간이세액표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행 소득 세제상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다자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간이세액표 상에서 자녀가 1명인 사람이 원천징수액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세 부담은 지난해와 같다. 즉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때 더 내기보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즉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더 걷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변화가 부담스러운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낮추고 연말정산을 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월 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급여 제외)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월 급여 원천 징수액은 3만2천490원에서 6만7천350만원으로 3만4천860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 월 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월 원천징수액이 41만720원에서 50만3천690원으로 9만2천970원 증가한다.

 

맞벌이이면서 7세 미만 아이를 2명 둔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은 2만1천440원에서 3만2천490원으로 1만1천50원 증가한다.
 

새 시행령은 2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2월 급여부터 새로운 원천징수방식이 적용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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