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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듯 40년 내면 우리집"...정부, 초장기 주담대 도입

은성수 "30·40년 지나면 내 집 마련 검토...보다 현실적인 DSR 반영 할 것"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추진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경미한 사고 관련 치료·보상 기준도 마련

 

【 청년일보 】 정부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위해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해가 지날수록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들의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때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과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맞춰서는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 금융 공급 확대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한다.

 

이밖에도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사고와 관련된 치료·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또 플랫폼이 가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는 상반기에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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