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인 가구에 공급할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된다.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호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LH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