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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한국은행, 근거 규정 마련·법개정 나서야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의 지위를 가져"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냐"

 

【 청년일보 】 전세계 중앙은행의 80%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CBDC 발행 근거 규정과 법 개정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CBDC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정순섭·정준혁 서울대 교수와 이종혁 한양대 교수는 CBDC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고, 한은의 CBDC 발행 권한과 CBDC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法貨)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은은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므로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를 뜻하므로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CBDC 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는 만큼 한은이 법에 따라 CBDC 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한은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따른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CBDC의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계 80%의 중앙은행이 CBDC 연구에 착수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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