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지난해 전체 세수는 줄었지만, 부동산·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285조5천462억원으로 2019년보다 2.7%(7조9천81억원) 줄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로 법인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가 23.1%(16조6천611억원) 줄었다. 2017년과 2018년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도 8.4%(5조9천454억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4조9천억원이 감소한데다 명목 민간소비 감소 등도 한몫했다.
반면 소득세는 11.4%(9조5천467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4.2%(7천50억원) 감소했으나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에서다.
근로소득세는 6.3%(2조4천391억원) 늘었다. 취업자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근로장려금 등이 감소한 까닭이다.
양도소득세는 무려 46.9%(7조5천54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2만2천호로 전년 대비 29% 늘어난 탓이다.
증권 거래대금이 1.5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도 95.8%(4조2천854억원) 급증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34.8%(9천293억원)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여파가 작용했다.
상속·증여세도 24.6%(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