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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제재 수위 '촉각'...금감원, 우리·신한銀 라임펀드 제재심 개시

손태승 '직무정지 상당'...진옥동 '문책경고' 사전 통보
중징계가 확정시...연임·지주 회장 도전 등 제동 전망
소보처, 우리銀 소비자보호·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 제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다. 신한은행도 2천769억원 어치를 판매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천248억원)에 이어 3번째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 정지 상당과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태승 회장과 진옥동 행장이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1년 만에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상당을 통보받았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19년 4월 9일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했지만, 그 한 달여 전부터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판매 수수료 때문에 예약을 받아놓은 펀드를 4월 30일까지 계속 팔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이번 제재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가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 동의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원금 50% 선지급 결정을 하긴 했지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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