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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 "금융당국과 조정 나선다"

라임 CI펀드 분쟁조정 동의...내달 분조위 예정
18일 예정된 진옥동 행장 제재심에 영향 '주목'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라임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감원은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와 같이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신한은행의 이번 결정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쟁조정 합류가 앞서 선지급 결정에 비해 피해구제에 한발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더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제재 경감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중징계를 감안해 제재심을 하돼 라임사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을 경우 감경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8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제재심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는 처음으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으며, 손실 미확정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동의해 지난달 23일 분조위를 열었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지만, 소보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소보처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온다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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