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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외교부, 애틀랜타 총격사건 희생자 중 4명 한국계 확인 “희생자 애도”...‘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 직원 “피해자와 합의 희망” 外

 

외교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에 애도를 표했다. 희생자들 중 4명은 한국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동무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을 거두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17일 전북경찰청에 접수됐다.

 

◆ 외교부, 애틀랜타 총격사건 희생자 중 4명 한국계 확인...“희생자 애도”

 

외교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희생자에 애도 표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애틀랜타 일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희생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이어 "희생되신 분들 가운데는 한국계도 계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도 현재 재외동포의 안전을 위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여.

 

총격 사건 희생자 8명 중 4명은 한국계인 것으로 확인. 한국 국적 여부는 조사 중인 것으로.

 

외교부는 이날 오전 미국 거주 재외국민의 안전 위해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주재로 미국 13개 지역의 총영사 및 부총영사, 영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국민 안전점검회의 열어.

 

한편 애틀랜타 총격사건에 대해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인 태미 김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시의원은 SNS를 통해 “증오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다른 것으로 부를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

 

◆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 직원...“피해자와 합의 희망”

 

동료 동무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 거두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 밝혀.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직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A씨는 1심에서 성추행 혐의는 인정,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며 일부 무죄 주장,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잘못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주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

 

이에 법정은 입장을 바꿔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앞서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달라는 A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2일 1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반면 피해자 B씨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합의 의사를 전달해 피해자에게 알렸으나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 전북경찰청 명예 훼손 진정서 접수...“현직 경찰관이 나를 성범죄자로 몰았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17일 전북경찰청에 접수.

 

피진정인 A씨는 적시된 강력범죄수사대 B 경감과 한때 두터운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A씨는 “B 경감이 주변에 날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

 

덧붙여 "B 경감으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이외 다른 내용도 말하겠다"고.

 

◆ 경북경찰청 땅 투기 의혹 기초의원 2명 압수수색...“미공개 정보 등 이용한적 없다”

 

경북경찰청은 18일 땅 투기 의혹 지역 기초의원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경북경찰청은 앞서 17일부터 영천시의원 A씨, 고령군의원 B씨 등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

 

경찰에 따르면 A씨가 2014년부터 5년간 배우자와 영천시 완산동 일원 등의 토지를 수차례 사고팔아 수억 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이어 B씨는 가족이 지난해 말 수억 원을 들여 신도시 개발사업 대상지 땅을 미리 구입했다 되판 정황 포착돼.

 

A·B씨 모두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땅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등 의혹을 부인.

 

◆ 구미 3세 여아 시신 발견한 친모...“상자에 담아 유기하려고 했다”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그만둔 것으로 18일 밝혀져.

 

친모 석모(48)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여아 시신을 발견,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아가 숨진 사실 알리고 치우겠다 말해, 사실상 김씨의 동의 받은 것으로 전해져.

 

경찰 조사에서 석씨는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

 

반면 숨진 여아의 친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경찰청은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개정안은 9월 중순께부터 시행 예정.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또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 수사 전문가를 파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

 

◆ 세종시 공무원 투기 자체조사...“협의점을 밝혀낸 직원 전무”

 

세종시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소속 공무원 투기 행위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8일 발표. 자체조사로 협의점 밝혀낸 직원 전무. ‘맹탕’ 이라는 지적 제기돼.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세종시의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된 도시인 만큼 LH, 행복청 등 개발 주체가 섞여 있어 종합적인 정부 합동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시 자체 조사로는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지적.

 

김교연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단장 "셀프조사를 통해 불법과 비리를 가리려는 보여주기식 행태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만큼,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대상에 세종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

 

이에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시는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해왔다"며 "제보를 받는다고 해도 투기 여부를 시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 대중문화산업 단체들 업계 타격 호소..."학폭 폭로 하차, 업계에 또다른 피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연예인의 방송하차 등으로 대중문화산업 단체들 업계타겨 호소, 합리적 대책 필요성 제기.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회원단체를 비롯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 4개 단체는 18일 입장문에서 "과거의 잘못이 밝혀진 연예인 개인만의 문제로만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구조상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고 밝혀.

 

방송 제작·편성 관계자에 "사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의 의혹만으로 관련 연예인을 프로그램에서 성급히 하차시키거나 방송 편성을 중단하는 결정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

 

◆ 자전거 타고 등교하던 초등생...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져

 

전북 전주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 21분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 골목에서 50대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초등생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고.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져.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골목길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조사가 끝난 뒤 적용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 개, 고양이 기르며 제대로 관리 안한 60대 벌금형...“피부병 걸려도 방치”

 

비닐하우스에서 개와 고양이를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6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송재윤 판사,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개 50마리와 고양이 40마리를 기르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학대한 혐의로 기소.

 

일부 피부병에 걸린 개와 고양이는 치료받지 못해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송 판사 "동물 사육공간의 가로와 세로는 코부터 꼬리까지 잰 몸길이의 2배 이상 크기여야 하며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

 

이어 "피고인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개와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했다"며 "'법을 위반한 적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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