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다음 달 12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2∼21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작년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 중 노무를 제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초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4차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이달 3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오는 29∼30일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할 예정이다.
이들은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노동부는 신청 순서대로 30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5일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