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재용 변호인단 "檢 수사심의위 결정 존중, 수사중단·불기소돼야"

수사심의위 과반수가 수사 중단 찬성, 공소 제기는 가부동수로 부결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수사심의위는 회의를 통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표결에 참여한 14명의 위원 중 8명이 수사 중단에 찬성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가부동수(각 7표)가 나와 부결됐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공소 제기' 여부였지 불기소 처분이 아니었다"며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2항에 따라 과반수인 8명이 수사 계속에 대해 반대해 부결됐으므로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 제기 여부는 과반수인 최소 8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7인만 찬성했다"라며 "공소 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옥중에 있는 이 부회장은 최근 항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