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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사전투표 승리" 박영선캠프 문자발송 사건 본격수사...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합의 성관계" 外

 

【 청년일보 】 검찰이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시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4·7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에서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23일 시작됐다.

 

인천지법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 후 1시간 뒤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 해군 2∙3함대 무더기 확진…귀향 조치

 

해군 84명이 탑승해 22일 오전 평택 2함대에 상륙한 모 함정에서 승조원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전수 검사 과정에서 31명이 추가로 확진돼 당국이 조사에 나서.

 

추가로 같은날 해군 3함대 소속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해군과 방역당국이 함정을 즉시 귀향 조치하고 탑승자 전원을 진단검사 했다고.

 

평택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군 특성상 부대 내 접촉자 규모 등의 역학조사도 군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해당 함정에서 내린 승조원이 지역사회에 접촉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서평택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해.

 

◆ 경찰, 박영선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수사 착수

 

서울 종로경찰서는 4·7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에서 본투표 전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23일 시작했다고 밝혀.

 

신고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통보,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지난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전송.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와 보도가 금지된 바 있어.

 

◆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합의 성관계" 주장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23일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고 주장.

 

수원고법 심리로 열린 23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혀.

 

혐의를 부인해오던 조씨 측이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조씨 측은 1심에 불출석한 증인 신청 및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요청.

 

한편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 '상습 부하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징역 5년 구형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시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혀.

 

A 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 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B 씨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

 

또한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설명.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등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한편 제주시는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A 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하자, 이달 초 그를 파면했다고.

 

 

◆ '수백차례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상해 혐의는 부인

 

울산지법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 허벅지를 발로 밟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3일 열린 공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해 혐의는 부인했다고 밝혀.

 

앞서 보육교사 A 씨는 6살 원생이 점심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밟거나 짓눌러 다치게 한 혐의, 지난해 5∼10월 원생들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0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아.

 

또 다른 교사 B 씨는 아동들을 벽을 보고 있게 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 원장 C 씨는 이들 교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기소돼.

 

변호인 측은 원생이 일주일 동안 치료받은 기간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누락된 학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보완 후 공소장을 변경할 것임을 표명.

 

◆ "눈 마주쳐서"…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체포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2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A 씨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그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골절 등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져.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 병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원장 검거…"도난방지" 해명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치과병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치과의사 A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혀.

 

그는 앞서 지난 14일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 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카메라를 발견한 직원이 당일 경찰에 신고해 곧바로 A 씨를 긴급체포.

 

A 씨는 탈의실이 아닌 물품 공급실(다용도실)에 도난 감시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 헤어지자는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서 12년으로 감형

 

서울고법은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연인 관계였던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특수협박)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돼.

 

앞서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작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재판부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한 점" 등이 감형 이유라고 밝혀.

 

◆ 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징역 6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 후 1시간 뒤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혀.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견주 B 씨로부터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 1시간 후 도살장 업주 C 씨에게 의뢰해 도살.

 

A 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D 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한 것으로 밝혀져.

 

A 씨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 피해자 B 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어.

 

◆ '소녀상에 일제 패딩' 범인은 정신질환자…고발 취하 결정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을 입혀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이 밝혀져.

 

이에 고발인 '강동구 평화의 소녀상 보존 시민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와 강동구민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2일께 강동구청 앞 잔디밭에 놓인 소녀상에 일제 패딩을 입히는 한편 동상 옆에 낡고 흙이 묻은 같은 브랜드 신발과 가방 등을 놓아 경찰에 검거된 바 있어.

 

그는 경찰 조사에서 "패딩을 입힌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일본을 모욕하려는 뜻이었다"며 운동화 등을 놔둔 행위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주장.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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