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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8월 지급...398만 가구 대상

재산 2억, 맞벌이 3600만원 이하 가구 대상...이달 31일까지
신청 놓쳐도 11월 말까지 신청가능...다만 산정금액 90%만 지급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지급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가구(근로장려금 336만가구, 자녀장려금 62만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기(6개월) 장려금을 선택하지 않은 가구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신청 후 심사 결과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 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지급 법정 시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은 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8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1월 31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또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한편 올해 정기(연간) 장려금 신청 안내 인원은 작년보다 30만여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정기와 반기를 합쳐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연간 수령 가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리라 예상했다.

 

2019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수령 가구는 총 506만가구(근로장려금 432만가구, 자녀장려금 74만가구)였다. 우리나라 2천90만가구(통계청) 가운데 4분의 1이 장려금 혜택을 받은 셈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다.

 

작년(2019년 소득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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