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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허위사실 공표' 재판...오늘 1심 속행 공판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대표의 1심 속행 공판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갖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재판부 구성원이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건강상 이유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휴직했고, 같은 법원 민사부에 근무하던 마성영 부장판사가 자리를 채웠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진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의 변론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결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는다.

 

앞서 2017년 10월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올해 1월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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