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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대신 16개 업종 과거 피해지원...당정, 손실보상 확정

피해보상 두 방법...손실보상법에 의한 방법, 피해지원
피해지원 방법 통해 더 두텁고 폭넓은 피해 보상 추진

 

【 청년일보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과 관련해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지원 방안과 관련 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업종 범위를 두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와 관련,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갑석 의원은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라며 "손해보상법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의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됐다"고 했다.

 

송 의원은 여행업과 공연업계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의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나 피해 지원도 심의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면서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급의 방식을 손실보상법에 의한 방법과 피해지원 방식으로 구분하고 현재 당정이 의견을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의 소급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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