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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디스커버리 펀드' 갈등 증폭...피해자 대책위 "계약 무효 선언 촉구"

대책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인정해야"...'자율조정' 주장
기업은행, 피해자 간담회 요청 거절..."서면으로 소통" 답변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이 US글로벌채권펀드·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하 디스커버리 펀드)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에 대한 윤종원 기업은행장과의 간담회와 금감원의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와 배상비율산정기준안에 대해 수락하기로 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 피해자들은 이같은 분쟁조정 결과가 금감원의 기업은행 감싸기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환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보상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 피해자 대책에 나서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100이라면 30정도만 보상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처세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기업은행 측에 '디스커버리펀드 공정한 자율 조정을 위한 간담회 요청' 제안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는 주부·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별도의 배상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의 간담회 요청 공문에 대한 답신으로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이 진행 중에 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간담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관련 의견과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가인드라인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로,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 렌딩 인베스트먼트(DLI)가 운영하는 핀테크 대출채권 특수목적법인(SPV)  DL글로벌(DLG)이 발행한 선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 운용사 대표였던 브랜단로스가 자산과대상계 및 수수로 부당 징수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면서 일부 펀드 자산이 동결돼 환매가 중단됐다.

 

한편 기업은행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3천612억원을 판매했으며 환매중단 규모는 지난해 4월 26일 만기였던 695억원 가량이다. 이 중 일부가 환매가 이뤄졌고, 지난 4월말 기준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 가량이다.

 

디스커버리 펀드가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과 다르게 투자 피해자들과 갈등을 이어가는 이유는 배상 비율의 차이에 있다.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민법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인정해 투자자 원금의 10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달리 디스커버리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대표 사례 2건에 각각 64%, 60%의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회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40%~80%의 배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디스커버리 펀드의 판매방식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 투자자 원금의 100%를 배상하라고 한 다른 사모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의 이같은 분쟁조정 권고는 '착오에 의한 취소결정'을 내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로 혐의를 축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이번 분쟁조정은 편법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며 "분쟁조정 피해 당사자가 재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재조정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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