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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 임대주택 5천호 공급

청년형 1,391호, 기숙사형 674호, 신혼부부형 3,127호 입주자 모집
내달 2일부터 청약 접수, 9월부터 입주 순번에 따라 주택 입주 실시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내달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보수·재건축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3,499가구, 그 외 1,693가구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이 6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Ⅱ 유형이 있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주택은 시·군·구 또는 주택군 단위로 공급되며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숙사형은 7월 2~6일, 신혼부부형은 2~8일 각각 청약접수를 받는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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