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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도내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거주 10년 이상 만24세 청년

 

【 청년일보 】경기도는 30일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7월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분기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 중이어서 청년 본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 4분기, 올해 1~2분기 소급 신청, 올해 4분기분 일괄 지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8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신청자는 올해(3~4분기) 지급분 5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 일괄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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