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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 도움"...경기도,'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2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에 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 추가 적립
만기시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

 

【 청년일보 】경기도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 만기 후 580만원을 받을수 있는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0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8월 17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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