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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부담에 세법개정 폭탄까지"...재계 "세부담 즐여달라" 정부에 건의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3%에서 7%로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중소규모 기업 과세 배제
한경연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에 전달

 

【 청년일보 】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 내용 상당 부분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경제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6개 법령과 관련한 14개의 건의과제가 포함된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등이다.

 

한경연은 먼저 항공, 외식, 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까지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 한도가 없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에 대해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소득의 100%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한경연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소득 중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국가에만 적용되는데 개정법에서는 17.5% 이하인 국가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15~18% 수준인 싱가포르(17%), 홍콩(16.5%)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경연은 "해당 제도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을 유보하는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정상적인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비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25∼35%를 세액공제하고 있고, 영국(10%), 프랑스(30%), 호주(16∼40%) 등도 모두 10% 이상인 반면 한국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에 불과하다.

 

이에 한경연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을 3%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또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상생 지원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미환류소득이라고 간주하고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정안은 기업별로 과세액을 설정하고 있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계열사)의 경우에도 회사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전체 기업집단 기준으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한다 하더라도 중소 규모 계열사들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투자나 상생에 기준 이상의 소득을 투입한 경우 소속 중소 규모 기업들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정부지원금과 공사부담금을 모두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을 통합투자세액공제(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사부담금은 특정 시설에 투자하기에 앞서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으로, 주로 에너지 기업이 지역난방시스템 등을 구축할 때 해당 지역 이용자들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다.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은 영업활동 수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이를 중복지원으로 간주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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