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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60%이하 청년, 월세 지원"...당정 "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내년부터 시행...청년 위한 청약 특공제도 검토

 

【 청년일보 】 당정은 청년지원 특별대책 합의를 통해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60%면 보통 (월소득) 120만원 정도, 대상자는 15만∼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청년주거급여와 전월세 대출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지속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월세지원 사업 시행 시기를 내년부터라고 언급하고  "당에서는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추후 당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이 개선되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청년고용 장려금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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