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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2023년 도입...초과이익 배분비율 25% 최종 합의

구글 등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
매출 발생국 과세권 부여 필라 1과 최저한세율 규정 필라 2

 

【 청년일보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가 136개국의 지지를 받아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화상으로 개최한 제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과세권 배분 필라 1 2023년 시행...우리나라 삼성전자 대상 가능성 높아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을 겨냥해 '구글세'로도 불린다.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앞서 IF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 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 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와 필라 2의 최저한세율 15% 등 견해차가 큰 쟁점 사항에서 모두 합의가 이뤄졌다.

 

필라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연 매출은 기준에 근접하지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이익률 기준에 미달하면서 당장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국적 기업에 최저한세율 적용하는 필라 2...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차단

 

그동안 논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저한세율이 확정되면서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저세율 국가들이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

 

단, 제조업의 경우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제해운업은 아예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최저한세율과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혜택이 모두 관철된 것이다.

 

아울러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자회사에 대한 최저한세율(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각국은 자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인하 경쟁을 막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안은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월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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