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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관련 임직원 징계 "문제없다"...감사원, 금감원 재심의 청구 모두 기각

금감원 재심의 청구 최종 기각...내부 징계위서 최종결정

 

【 청년일보 】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의 중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재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14일 감사원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자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수업무 태만에 관한 재심의청구'에서 금감원의 재심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직무 태만으로 상시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7월 감사원은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5명에 대한 징계·문책, 17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직원의 조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권고' 3건, 감독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한 '직원 주의 촉구' 4건 등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다.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높은 만큼 다시 조사해 달라는 것이 금감원의 요청이었으나 감사원은 당시의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가 확정된 만큼 금감원은 내부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임직원들의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는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천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이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는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자만 3천2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법인·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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