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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펜더믹(pandemic) 상황으로 불가피해진 원격진료, 과연 그 실효성은?

 

【 청년일보 】 현행 의료법 제 17조와 제 33조에 의거하면, 의료업은 직접 진찰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covid-19)확산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전화만으로 진단과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논의되었던 원격진료가 코로나 19사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원격진료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텔라닥과 같은 원격진료 회사들이 환자들의 가벼운 질환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코로나 19 이전부터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초고령사회의 일본은 진찰부터 우편으로 약을 배송하는 온라인 진료 도입을 전면 허용했다. 즉, 원격진료는 의료계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원격진료에 대해서 항상 찬반여론이 충돌해왔다. 원격진료를 도입하자는 입장은 환자들이 거리와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원격진료를 통해 병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 취약지 및 군부대를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사전진행 했을 때, 의료적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반대로,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입장은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높아 원격의료의 도입이 불필요하며,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게 됨에 따라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의료의 질 저하는 필연적으로 동반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원격의료가 중소병원의 유지를 위협하고 오히려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악효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단계적 접근 및 규제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은 원격진료에 대한 이전까지의 논의는 기술적 측면에서 도입 여부 적합성만 초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환자에게 편의와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격진료와 관련한 적절한 논의를 통해 의료진이 양질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법에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강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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