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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장애인건강권법 시행 4년, 장애인 체감도는?

 

【 청년일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5일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라는 주제의 장애인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는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 제정 이후 장애인 건강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확인, 과제와 개선점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 소득보장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당사자들은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실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장애인 급속 노령화… 65세 이상이 절반


지난 4월 보건복지부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은 263만3,02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다. 연령별로는 60대(60만869명, 22.9%), 70대(58만5,396명, 22.2%)로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49.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장애인의 연평균 진료비는 696만 원으로 고령화 비장애인의 진료비인 452만 원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인구 20%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애노인인구에 대한 건강권 보장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 높지만 접근성과 편의서비스는 ‘부족’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는 소득보장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장애인의 의료보장 욕구는 높지만 미충족 욕구는 32.4%로 의료기관의 접근성 및 편의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휠체어 장애인 A씨는 병원에 승강기가 없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포기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운 의학용어가 적힌 진단서를 주거나 세심한 대화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에게 3분 진료를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은 63.7%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76.6%보다 12.9%가 낮다. 건강검진 시 시설장비(장애특화 신장계,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편의서비스 등이 부족하여 장애인은 건강검진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을 위한 건강권 보장 위해 실태조사와 소비자 중심 의료보장 체계‘필수’


장애인 건강권 정책을 위한 통계 데이터 조사 및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 중이며,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장애친화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주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보장 욕구와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 시 공급자 중심의 설계방식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주치의, 장애인지역보건의료센터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장애인 건강권 통합 운영 관리국 등의 개선점이 강조된다.

 

병원에 승강기가 없어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포기하거나, 세심한 대화가 필요한 지적 장애인에게 3분 진료를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정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에 대한 만족도나 개선방향을 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보장 욕구와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며, 의료 서비스 제공 시 공급자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소비자 중심의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서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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