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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5억이 넘는 신약,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할까?

 

【 청년일보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한 번에 몇 억을 넘나드는 비싼 신약의 보험적용 여부는 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이러한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5억 원 원샷 항암제'라고 불리는 노바티스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와 25억 원의 척추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가 있다.

 

이 중 킴리아는 개인별 맞춤 항암제로서 정형화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하여 공격 대상이 되는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도록 유전자 정보를 변형하여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이다.

 

유전자 세포가 변화된 T세포는 T세포 특성은 그대로 간직한 채 특정 암세포를 인식하는 세포가 된다. 특정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변화한 T세포를 대량 배양하여 환자의 몸에 주입하여 암세포를 공격도록 하는 항암제이다. 


현재 킴리아는 국내 사용 허가는 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5억을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면 수백만 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금은 떨어진다.

 

따라서 많은 환우와 그들의 가족들이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킴리아는 단순히 비싼 신약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킴리아의 치료 대상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재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킴리아 치료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던 13살 은찬이가 올해 6월 9일 T세포 채집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좋은 몸 상태에서 채집한 T세포로 만들어야 하는 킴리아의 특성상 T세포 채집을 위한 몸 상태를 기다리다가 6월 10일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킴리아는 환자의 몸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간암, 폐암, 위암과 같은 암 환자의 90%를 차지하는 고형암이 아닌 치료가 혈액암에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국내에 킴리아를 위한 세포배양시설이 없어 미국까지 세포를 옮겨 배양한 뒤 국내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을 바라는 이유는 한 번의 항암제 투여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원샷 치료제라는 점과 80%의 높은 치료율 때문일 것이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이며, 국가가 존재하고, 건강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가의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닌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신약 투여의 대상은 늘 우리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닌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윤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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