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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발의

 

【 청년일보 】이 달 10일,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16조는 국회·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관하여 2017년 12월 21일 59명의 청년들은 만 25세 미만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16조는 헌법상 기본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 받고 있다며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정책결정권을 대의기관에게 자유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등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이 요청된다"며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정규·비정규적인 교육과정과 직접·간접적인 경험을 쌓는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국민·주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지방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해 기대되는 납세·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간, 선거권 연령에 비해 피선거권 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 보장과 함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는 매 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선 국면에 접어든 여야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뜻을 모으며 '정치개혁'에 불을 지폈다.

 

이준석 대표는 11월 6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면서 "국회에서 곧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아 국민의 힘의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야권에서 들려온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에 달한다.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정한 상태다. 


이와 같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국내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 측은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청년들의 분노와 목소리를 대변해줄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이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정책 노선의 치열하고도 진지한 논의 및 경쟁이 부족하다. 능력있는 정치인을 양성하는 과정이 보다 체계화됐을 때 피선거권 연령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국민의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역시 세계의 추세를 따라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확대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강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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