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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면허 가진 간호사들은 다 어디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청원 달성

 

【 청년일보 】지난 10월 25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목표 동의 수인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하며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청원에서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법적 제한이 없고 그에 대한 부담을 간호사가 오로지 부담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큰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의 건강하지 못한 근무환경은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간호 인력 부족의 결과이다. 실제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간호사의 면허등록자 수는 394,662명으로 인구 1,000명 당 간호사는 6.8명으로 OECD 평균인 9.5명인 것과 비교된다.

 

심지어 6.8명이란 수치에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고 있어 간호사의 인력만 따지면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활동자 수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 195,314명으로 면허 소지자의 49%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심각한 간호인력의 문제를 나타낸다. 

 

1인 담당 환자 수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탓에 간호사들은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 물 마실 시간까지 줄여가며 근무를 하고 있다.

 

결국 간호사들은 충분하게 환자를 간호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건강 문제에 시달려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사직률을 보인다. 이는 간호사 1명 대비 많은 환자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1~5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2000년에 이미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했다.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확대하자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는 실제 환자 사망률이 12% 낮아지고, 12%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 환자 수 법제화가 필수적임을 증명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간호인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간호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면허는 따로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간호사’수만 늘어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는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간호사 유휴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롱면허 간호사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시작으로 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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