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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생 정신건강 문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

 

【 청년일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정신 건강 관련 질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10월 13일,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손잡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사이 교직원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돼 자해나 자살 등의 비극으로 이어지거나,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학교의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설명자료가 강조하는 것은 교직원들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닌 개별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대처를 하도록 강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8월, 브라운 대학교에서 정신 건강 문제로 휴학한 학생들이 재입학 신청을 거절당하자 학교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미국 사법부는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이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제때 제출했는데도 대학 측이 학생들의 재입학 신청서를 거절한 것은 미국 장애인 보호법 (ADA) 위반이라는 판결이다.

 

브라운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총 68만 4천 달러. 한화로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관련 정책을 수정하게 됐다.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들은 다음 5가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학생 별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트라우마 인지 위기 관리 프로세스를 설립할 것.


둘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과 관련된 낙인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정신 건강 평가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형성할 것.


셋째, 학생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출석 정책과 같은 학교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


넷째,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과 자살 전조의 사인을 잘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와 교직원들을 교육할 것.


다섯째, 학생의 자살이나 자해 시도 등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를 숙지하고 공유할 것.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대안 방안을 교육부와 법무부가 협력하여 법으로 발표한 것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코로나 19가 지속됨에 따라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기계적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접근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정신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백인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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