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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오늘 개통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필요 증명 자료 조회

 

【 청년일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공도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새로 도입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시작한다. 간소화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 자료 수정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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