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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운임담합 과징금 부과"...공정위 "해운법 개정 추진"

업계 "8천억원 과징금 부과 의견에 무죄 주장"
공정위원장, '화이부동' 담함 제재 의지 강조
제재를 받게 되는 불법적인 공동행위 구체화

 

【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폐해가 큰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계획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운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2018년 9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3차례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국내외 23개사가 15년간 불법적으로 운임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를 마친 공정위 심사관이 지난해 5월 선사들에 최대 8천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하면서 해운사들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이에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우려된다며 해운업계는 공정위 제재를 막아달라며 국회를 찾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번 사건 제재를 막기 위해 소급적용 조항을 넣으며 공정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도 선주들이 소비자인 화주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며 해운사들을 두둔하면서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도 심의 과정에 해운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남과 사이좋게 지내되 의를 굽혀 좇지는 아니한다는 뜻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경쟁 당국으로서 역할은 변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해운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운임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해운법 개정과 관련 "해운법상 절차와 내용(요건)을 거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가는 식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개정)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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