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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현장실사·연대보증계약 허용"...금융위, 은행업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대면거래 허용 사유에 연대보증계약 체결 경우 추가
인뱅 예대율 은행권과 동일 적용...유예기간 3년 부여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중에 인터넷뱅크에 대출 현장실사와 연대보증계약 등 대면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허용 사유에는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과 같이 현장실사가 필요할 때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려 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는 현장 실사가 허용돼 있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은 대면 계약이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하되,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예대율 산출시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예기간에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 가계대출에 가중치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 효과가 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에는 은행업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의 각종 보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변경 보고 기한이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되고, 국외 현지법인의 현지 제재 가운데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사안은 금감원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에 은행 영업 양도·양수 인가 심사,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 접수,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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