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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산재사고의 현 시점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 청년일보 】 1월 25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적용 범위와 보호 대상, 중대재해 범위를 확대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대규모 사업장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의 정책적 기조 역시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두고는 입장이 다소 갈린다. 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는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에선 최고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우려를 표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한 가지 더 쟁점이 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49인 사업장은 45.6%, 5인 미만 사업장은 35.4%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관하여 법 적용을 유예할 수는 있어도 아예 제외하는 것은 ‘위험의 차별화’와 다르지 않다는 법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5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원안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책임자들을 다 처벌하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반발 역시 존재한다.

 

이와 같이 재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4인의 대선후보들 역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10대 그룹 최고경영자와 만나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연간 2000명이 넘는 사람과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다"며 찬성입장을 뚜렷하게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언급하며 "기업인들께서 과도한 우려 전에 예방 노력을 우선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최근 재계 관계자들과 만날 때마다 "내국인 투자는 물론 해외 투자도 어려워진다면 국민과 산업계 의견을 들어 재검토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시사하는 등 '친기업적' 시각을 보였다.

 

산재 예방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인과 투자 의욕이 줄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에 대한 중복규제, 과잉규제의 우려 및 기업의 현실적 고충 반영을 통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사고 처벌보다는 예방으로 무게 중심을 전환하여 산재 예방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절충적 입장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든 산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민사적 책임이 수용된다면 얼마든지 사전 규제와 사후 책임이 함께 가는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조건부 사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 입장을 보였다.

 

수없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현시점을 반영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 한 번쯤은 신중히 생각해보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강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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