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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 청년일보 】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물질에 노출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한 일상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해로운 물질의 인체에 대한 위해성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일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유해 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시행한다.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유해 물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가진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체내에서 유효한 위해성을 나타내지 않는 유해물질의 총량인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정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유해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품군과 섭취·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도의 시행으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종합적 평가와 위해성평가 대상의 확대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위해성 평가가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에 존재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제품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제품, 매체, 경로를 통해 실제로 인체에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합적인 영향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검증과 관리가 진행된다. 동시에 식품과 화장품에 국한되어 있던 평가 대상도 식약처 관리하에 있는 전체 제품으로 확대되어 의약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걱정되는 유해 물질에 대해 소비자단체 또는 5명 이상의 국민이 식약처에 위해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안전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와 함께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품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 편리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 통합 위해성 평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유해물질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백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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